자주묻는질문3. 양도소득세에 관하여
작성자 : 하나회원권거래소
등록일 : 2024.07.23 09:37
조회수 : 41
양도 소득세 정의
- 과세대상
• 토지와 건물
• 부동산에 관한 권리
• 일반 비상장주식
• 특정주식,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, 특정시설물이용권(골프, 콘도, 헬스회원권), 영업
• 토지와 건물
- 인감증명서1부, 회원증, 숙박카드, 매매계약서, 인감도장
등기시 :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1부, 주민등록 등본 2부, 주민등록 초본 1부 •양수자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, 인감증명서 1부, 인감도장
양도 또는 취득 시기
•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(분양 or 개서)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.
•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(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)
- 양도가액
- 계약서상의 금액
- 취득가액
(1)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-계약서금액
(2)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
- • 매매실례가액
• 감정가액
• 환산실거래가액
• 기준시가
환산 취득가액 산출방법
양도 소득세의 계산
양도차액-양도소득기본공제 (2,500,000원 년 1회) = 양도소득세 과세표준
양도소득세과세표준×세율 = 산출세액
산출세액-예정신고세액공제 (산출세액의 10%) =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
납부할세액 × 10% = 주민세
양도 소득세의 세율
과세표준액 : 1,2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6%
과세표준액 : 4,6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16% (누진공제 1,200,000원)
과세표준액 : 8,8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25% (누진공제 5,340,000원)
과세표준액 : 8,800만원초과 - 과세표준액의 35% (누진공제 14,140,000원)
필요 경비
-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
- (1) 취득시 명의개서료, 취득세납부영수증, 중개수수료 등
(2)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(단,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 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) -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(매매실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실거래가액, 기준시가)
-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 만 공제받을수 있음
- 예정신고
-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
(예정신고시 납부할세액의 10% 감면혜택) - 확정신고
-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,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
(납부할세액의 10% 감면혜택 받을수 없음) *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
주민세
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 (2001년 5월 1일 개정)
※ 관할 시•군•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
- 첨부파일
- 선택된 파일 없음
이전글
이전 글이 없습니다.